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중·고교의 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40개 학교에 학생회실 설치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2013년 학생회실 설치 지원 계획에 따라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22교 등 총 40교를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학생회실 설치를 희망한 학교는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35교 등 총 60교였으며, 도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정규교실을 2분의 1칸 이상 확보한 학교, 대응투자 의지가 높은 학교, 거대학교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등을 우선 선정했다. 다만 도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여분의 공간(교실)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학생 접근성이 용이하며 쾌적한 공간을 학생회실로 만들어 특색있게 운영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시설 설치, 리모델링, 비품 구입 외에 운영비(행사 물품비, 강사비 등)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도교육청은 선정 이후 지원 예산이 본래의 용도 및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은 도내 중·고교 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치활동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에 목적이 있다.특히 학생회실을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중심,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학교교육과정과 학교행사를 학생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었다”면서 “새로 설치되는 학생회실은 학생회 활동에 안정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교육청도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활동시간은 연간 최소 17시간 이상 확보하고, 학교 회계 중 1%를 학생자치활동비로 편성하도록 단위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