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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11:55:4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반 감면 요구에 장애인단체는 반시대적이라고 비판


... ( 편집부 ) (2023-03-24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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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3월 23일(목)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총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 안건을 심의 결정했다.

협의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건의하는 이유로는 매년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등의 선발에 있어 구조적 한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2023년부터 적용이 종료되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을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을 요구하고, 고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용도를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 및 학령기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활동 지원 분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여 장애인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직업역량 증진과 취업을 활성화하며, 장애학생 보호자의 고용을 촉진하자는 내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3.6%이다. 전국 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할 예정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99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런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으로 사용되지 않는 돈은 ‘1조원’에 이른다.

교육청들이 장애인 공무원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대신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 교사로 채용해야 하는 비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고용 기금 규모는 1조9000억원을 넘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약 8477억원만 장애인 고용 지원과 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지출로 잡혀 있다. 나머지 1조526억원은 여유 자금 운용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다.

결국엔 본인들 교육감 임기 동안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해결 못하고 고용부담금 50% 깍아달라는 것

협의회는 이러한 기금을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 및 학령기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활동 지원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2023년 부터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반절만 내도록 하는 특례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요청하는 부담금 감면 요구를 하기 전에 얼마만큼 스스로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먼저 반성이 필요하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을 위한 의무는 방기한 채 또 다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고용부담금 반값 할인 연장 요구는 반 시대적인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