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