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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설명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12-30 00:25:32)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춰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교육감이 매년 지역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중심이었지만, 개정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시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시행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 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공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됐다. 각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이 대책에는 지역 시행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대책의 추진 실적과 차년도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실행되고, 중앙정부와 지역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제도의 신설이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상담하기 위해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자 진술 및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받아,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조사·상담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점도 이번 개정의 중요한 특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조사·상담자로 위촉될 수 없으며,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계획과 관련된 규정은 2025년도부터 적용된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접근법을 제시하며, 체계적이고 공정한 대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조사·상담자 제도는 학교폭력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사·상담자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 지역별 대책 실행을 뒷받침할 예산과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