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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 차단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12-30 00:44:39)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이사 체제가 도입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하며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과거 사학 비리 문제로 인해 운영권을 상실했던 구 사학재단이 기존의 허점을 이용해 다시 학교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과거에 비리에 연루되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사는 이사 후보자로 추천받더라도 협의체 추천 후보자 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학교법인 운영에서 비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개정안은 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기존 이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교직원 대표기구와 학생 및 학부모 대표기구, 종교단체, 관할청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집단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조정위원회의 역할도 이번 개정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조정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추천된 후보자의 적합성을 엄격히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특정 협의체가 추천한 후보자의 비율이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학교 운영을 독점적으로 좌우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정위원회의 심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구 사학재단의 복귀 시도 역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비리 연루자들의 복귀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었다. 과거에는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구 사학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개정은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와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