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 해설서를 발간했다. 전북교육청은 24일, 이 해설서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이해를 돕고 교육주체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며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인권조례 해당조항들에 대해 제정 취지와 관련 법령,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참고 사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담고 있다. 분량은 111쪽이다.
해설서는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다루고 있으며, 제2장은 다시 8개 절로 이루어졌다.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등이다.
제3장의 제목은 ‘학생인권의 진흥’으로 모두 5개 절로 구성됐다. 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등,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등이 그것이다.
제4장은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5장은 ‘보칙’이다.
해설서는 전북학생인권조례의 목차를 그대로 따라 구성됐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5장 보칙으로 구성돼 있다.
해설서 집필자는 모두 8명이다. 김석 군산고 교사, 손춘님 남원여고 교사, 오동선 백제초 교사(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등 3명의 현직 교사가 집필에 참여했고, 강은옥 전북교육청 변호사와 소형수 전북교육청 장학사도 참여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충민 국가인권위원회 강사,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도 집필에 참여했다.
이밖에 송기춘,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이 지도 및 자문위원으로 관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해설서는 학교현장에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학교가 조례를 토대로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증진하며, 인권교육을 일상화하는 데 해설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 해설서를 총 5,000부 제작해 전북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및 단설유치원,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등 총 826개 기관에 배포,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향상돼 제도 개선과 법령의 정비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해설서가 충분히 활용되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