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는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저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6학년은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학생에게 돌봄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교육부는 2014년 1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돌봄 교실 신설 수요를 파악해 초등학교 3,197개교에 3,983실의 초등 돌봄 교실을 추가 확충한다. 작년 돌봄 교실 이용 초등학생이 16만 명에서 올해에는 24만여 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돌봄 교실 확충을 위해 시설비 597억을 국고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학기 시작 이후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수용 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하고, 3월 이후 2차 수요조사를 벌여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초등 돌봄 수요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저학년 교실이나 특별실을 리모델링해 돌봄 교실로 겸용 활용하고, 돌봄 수요가 적은 경우는 2~3개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돌봄 교실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동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대리자 사전 지정제도 실시한다.
안전한 급식과 간식 제공을 위해 오후 돌봄 간식은 가급적 완제품을 제공하고, 저녁 급식은 지역여건에 따라 도시락, 자체조리 등을 활용하되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단, 저소득층은 무료다.
돌봄 교실 프로그램은 과제 수행 등 개인 자율 활동과 놀이, 특기적성 중심의 단체 활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역돌봄협의체를 활성화해 학교와 지역 돌봄 서비스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해 지역 돌봄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하게 된다.
교육부는 일정 기준이 되는 돌봄전담사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해 무기계약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되, 돌봄 교실 추가 확대에 따른 신규 돌봄전담사는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유·초·중등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면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며 “다음 달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초등돌봄교실 설치 계획’에 따라 1실 당 20명 내외로 학교별 돌봄 교실을 추가 설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돌봄 교실을 212실 추가해 초등학생 15,030명에게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총 31억 8천만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