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각 ‘범도민 4인방’ 이력 따라 제각각
|
|
|
|
|
|
|
...
|
문수현 (2014-03-24 16:07:38)
|
‘범도민추대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전북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에 관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후보들의 이력만큼 인권조례에 대한 시각도 결을 달리했다.
24일 오전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범도민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정책 기자간담회’에서 4명의 예비후보들은 ‘인권조례와 교사사기 진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이상휘 예비후보는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제정하더라도 교사, 학생, 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이 더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권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즉,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정서라며 ‘인권 대 교권, 7 대 3 편중’론을 말해왔다.
이 후보는 특히 “현행 조례는 최소한의 교육적인 간접체벌조차도 허용하지 않아 학습권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교 현실에 동떨어지거나 비교육적인’ 조항도 개정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입장이다.
유홍렬 예비후보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인격적 교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인권조례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하고 사회적 공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개정 의견을 나타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교원은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다가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교육적 방법과 소신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들 지도에 피상적일 수 있고 학생인권 대 교권이라는 대립적 관계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찬홍 예비후보는 인권조례와 교권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례 개정은 오히려 또 다른 이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회와 갈등을 일으킨 김승환 교육감의 독선, 교직사회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대안으로 △수업기강 확립을 위한 학생 징계권 및 수업 배제권 강화 △대안학교 및 학교 내 대안학급 운영 △인권옹호관을 교육현장 경험자로 선발할 것 등을 들었다.
또한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시킨 뒤 대책이 없는 현실”이라며 “상담실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는 “또 다른 문제는 ‘인권’에 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배타적 인권의식만 강조해 교육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 능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이승우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교사들이 가르침을 통해 보람을 찾는 데 교육정책의 기조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현행 인권조례는 학생의 절대적·배타적 권리 중심으로 만들어져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큼 학교구성원 간 상호존중의 가치를 구현하고 광의의 윤리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학교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경우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기구와 인권친화적 장치를 통해 당사자 간 이해와 양보, 피해에 대한 성실한 구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도교육청 주도 ‘인권옹호관’ 제도보다는 학교장이 주도하는 갈등 해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예비후보 4명이 앉은 자리는 각각 달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리교육과 교수인 이상휘 예비후보와 교육학박사인 유홍렬 두 예비후보가 인권조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전교조 정책실장 출신인 정찬홍 예비후보와 한국인권재단 이사를 지낸 이승우 예비후보는 인권조례의 개선 또는 보완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