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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비정규 직원 5명 무기계약 전환


... 문수현 (2014-03-04 11:47:25)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유광찬)가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전주교대는 이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 직원 9명 가운데 5명을 3월 1일자로 무기계약 전환하고, 급여지급 방식도 일당제에서 연봉제로 바꿨다.

전주교대는 최근까지 전체 비정규 직원 9명 중 사무원 1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8명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경비원 2명과 환경미화원 1명, 조리종사자 5명 등 이들이 하는 업무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성격이라는 이유였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기숙사는 방학 때 운영되지 않지만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급식 등은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게 학교나 학생들에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계약형태가 바뀐 근로자는 조리종사자 4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다. 이들은 길게는 10년 이상에서 적게는 2-3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해 왔다.

이에 대해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윤희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도 뒤따라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18일 전주교대에 “고령자로 분류한 경비원 2명을 제외한 6명을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로 분류한 사유를 알려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김현상 센터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실제로는 상시·지속적인 일을 하는데도 공공기관들이 일시·간헐적 업무로 분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류 기준을 명확히 알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주에는 7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비정규 근로자 6,000명이 일하고 그 중 4,600명은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으로 묶여있다”며 “실태조사와 개선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