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사진. 교장 황현구·이하 군산기공) 개방형 교장 공개모집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확대되고 있다.
교장 지원자에 대한 1차 심사가 6일 군산기공에서 열려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 장학사가 1위, 군산기공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전 지역위원이 2위로 선정돼 전북교육청이 주관할 2차 심사 대상자로 추천됐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공모과정에서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나 다름없는 인물들이 1, 2위를 차지하면서 공모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군산중등지회를 비롯한 19개 단체로 이루어진 ‘군산기공 교장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대표 홍지영 전교조군산중등지회장·이하 군산교육단체)는 지난 3일 이번 공모가 불공정하다며 일부 위원들의 사퇴와 전북교육청의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7명의 지원자 가운데 이 학교의 사업예산을 배분하는 주무부서인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 장학사와, 지원자 심사위원회 구성을 주관하는 학운위의 전 위원이 포함됐다는 게 불공정 논란의 핵심이었다.
특히 해당과는 지난 2012년에도 과장이 공모에 지원해 임용된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전교조 지회를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교육청에게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었다.
군산교육단체는 이번 군산기공의 교장공모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모 과정 전체를 재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과 군산기공은 공정성을 촉구하는 이들 단체의 비판을 외면한 채 교장공모제 심사 절차를 강행했다.
8일 군산교육단체는 이번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지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군산 교육, 나아가 전북 교육 전체를 생각할 때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자체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현임교 재직자 및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인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은 지원을 제한한다”라며 일종의 ‘이해관계인’ 배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군산기공의 관할기관인 도교육청 직원은 이해관계인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군산교육단체는 “배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2차 심사 1, 2위 추천 대상자가 맨 첫 번째로 지원 자격 배제 적용을 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보면 교장공모제에 지원하기 위해 1년 전 미리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이해관계인’의 배제 조항인 ‘현임교 재직자의 제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교육단체는 이어 “이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도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안일한 편의주의식 발상을 비판한다”며 “공정성은 시작부터 무너져 있었고 1차 심사 결과는 이미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심사 결과 누가 낙점자가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해서 교장이 된다고 그 교장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번 공모 절차 파행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 감독 기관인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전북교육청과 군산기공에 이번 1차 심사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